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(문단 편집) == 일부 언론의 오보와 정정보도 == * [[https://vop.co.kr/A00001634223.html|끝나지 않은 “정의연 오보 사태”, 입방아 오른 ‘그 의혹’이 만들어진 과정]] *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6/0000118269?cds=news_media_pc&type=editn|정의연 의혹 보도 3년, 오보 사태 왜 벌어졌나]] >...“'''‘정의연 오보 사태’는 단순한 검찰 발 받아쓰기 보도 문제로만 볼 수 없다. 정치권력과의 결탁, 검찰 권력과의 유착, 기자의 무지와 취사선택, 기능하지 못한 데스크, 저널리즘 본령에 대한 오해, 단독 보도 남발, 무분별한 받아쓰기 등 한국 언론의 낡은 인식과 고질적 관행이 만든 사건'''”이라며 “'''사법부는 윤 의원의 유무죄를 판단할 뿐 정의연 보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지 않는다.''' 언론의 자성이 언론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”이라고 당부했다. >...“'''기사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든 하는, [[기레기|언론 보도 준칙을 잊은 하이에나 떼]] 같았다. 취재를 했거나 무슨 단서가 있어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슈가 되어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이었다.'''” > >그 과정을 “'''일사불란하게 짜인 각본의 수순'''”으로 기억한 강 국장은 “‘정의연 오보 사태’를 보면 '''단독, 속보 경쟁을 위해 불충분한 1~2명의 취재원 수, 부실한 취재 내용, 심지어는 [[뇌피셜|한 명이 본인의 생각만으로 주장하는 내용]]들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경우가 많았다'''”고 했다. 언중위 제소 등 대응에도 '''몇백, 몇천 건의 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피해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.''' >---- >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 언론이 '단독' 타이틀을 걸고 보도했던 기사들 중 일부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정정보도 처분을 받았다. 언론의 감시와 문제제기는 중요하지만 사실확인에 대한 언론의 책임과 노력 역시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 [[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142017212287|[뉴있저] 정의연 관련 보도, 무더기 오보 정정..."허위 보도로 명예 훼손"]] * 조선일보와 조선비즈의 '셀프 심의' 기사 : 보조금을 심사하고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정보도 * 중앙일보의 BTS팬의 기부품 횡령 기사 : 기부품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이 입증되면서 정정보도 * 한국경제 '[단독] 하룻밤 3,300만원 사용…정의연의 수상한 '술값'' : 사실 무근으로 정정보도[[https://www.hankyung.com/society/article/2020073192977|#]][* 심지어 한국경제는 이 기사를 '이달의 기사' 로 선정하고 해당 기자에게 기자상을 수여했다. [[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8513|#]]] * 서울경제, 국민일보의 '정의연에 회계장부가 없다' 기사 :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의 일부가 증발했다는 기사 삭제 * 서울경제 '[단독]인쇄업체에서 유튜브 제작했다?…정의연 '제2 옥토버훼스트' 의혹' : 사실 무근으로 정정보도[[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1Z5BQW9XGS|#]] * 뉴데일리 '여가부 지원사업 심의위원에 윤미향… 정의연 '셀프 심사' 거쳐 10억 받았다' : 사실 무근으로 정정보도[[http://www.newdaily.co.kr/site/data/html/2020/07/21/2020072100174.html|#]] * 이 외에도 조선일보를 포함한 5개 매체가 보도한 8건의 기사가 삭제되거나 정정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